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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 메트로신문

ikunabgus.blogspot.com 대한상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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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입법예고안 중 주요 문제조항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소방지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해서다. 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현재 코카콜라 등 미국도 기업들의 준법 경영 노력과 무관하게 집단 소송 건수가 급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절한 남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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