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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주가 롤러코스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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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1 14:56

한진칼(180640)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1일 오후 2시 44분 기준 한진칼은 전날보다 4800원(6.4%) 오른 7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 주가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6만700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강성부펀드)는 앞서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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