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항만의 경계) 내에서 낚시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안 들망 어선 A호(5.55t) 선장 B(58)씨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어획 활동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 신항 방파제 200m 해상에서 낚싯대를 이용해 한치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무역항의 수상 구역은 대형선박과 어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법으로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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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30 13:27 송고
July 30, 2020 at 11: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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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서 한치 낚시한 50대 선장 적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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