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야간 낚시를 하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안전장비 없이 카약을 운행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6)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A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한림외항 방파제에서 400m 떨어진 해상에서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본인 소유 카약을 이용해 낚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안되지만, 소화기와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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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19 13:46 송고
August 19, 2020 at 11: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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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안전장비 없이 야간 카약 낚시한 50대 적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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