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야간 낚시를 하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안전장비 없이 카약을 운행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6)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한림외항 방파제에서 400m 떨어진 해상에서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본인 소유 카약을 이용해 낚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안되지만, 소화기와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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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19 13:46 송고
August 19, 2020 at 11: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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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안전장비 없이 야간 카약 낚시한 50대 적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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