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라며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지만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주목할 점으로 매매심리의 진정을 꼽기도 했다. 그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덕분"이라며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한 흑석2구역(사진=연합뉴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그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여 국민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범했다"며 "향후 '집'과 관련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해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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