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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11월8일까지 바다낚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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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2일부터 11월8일까지 4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신고없이 수시입출항 및 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선장의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이번 단속활동의 대상인 낚시어선과 레저기구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점검 및 계도 활동도 진행한다.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상에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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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20 at 10: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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