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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데 여당이 압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눈치보는 기재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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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7 06:00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과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요건 변화없다. 가족 합산도 합헌".… 국감 이후 결론날 듯

7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원안대로 유지할지 검토 중이다. 정부가 2018년에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법을 고쳐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현재 기재부는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기존 안을 바꾸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조세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인 데다 법 개정 당시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면, 대주주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변경되면 올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가족까지 합산하는 과세 체계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족 합산에 대한 문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양도세와 관련해 2015년에 ‘가족 합산’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변칙증여 방지라는 양도소득세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가족 합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기재부는 이같은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여당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두고,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이 제도가 대기업의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대주주 요건을 건들이지 않는 선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3억원과 관련해서는 검토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가족 합산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여러 곳에서 의견을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검토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인데, 여당이 압박… "대통령이 결론 내줘야"

그동안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재부는 여론의 반대에 막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기재부가 대주주 요건을 낮추기 시작한 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만든 ‘2018년도 세법개정안’부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조세정의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조세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대주주 요건 확장 등 상장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여러차례 언급해왔다. 후보자 시절인 2017년 4월 ‘조세공약 토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모두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 출범 직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3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고 여당이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문 대통령은 "투자자의 의욕을 꺾이는 방식은 안된다"며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계획을 바꿔, 주식·펀드 양도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재부 출신 한 인사는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국회의원 개인의 생각인지, 여당의 당론인지, 또 대통령과 협의가 된 내용인지 그 내막을 알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은 대통령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 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부의 조세 기조였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나라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임대사업자 문제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고, 이는 신뢰 하락,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순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가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취지와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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