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순서는 검사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입니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으로,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판매 증권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인데, 현재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KB증권이 ‘라임사태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 정책실패와 금융당국의 무사안일한 감독에 의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나 반성도 없이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야당의원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증권은 이에 대해 문건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입장이 아니며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바도 없는 것은 물론 대외 제출 혹은 제공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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