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국토교통부는 5년 내에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이같이 세부 내용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에 생업상 이유로 거주를 이전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하는 경우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차이, 보유 기간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할 때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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