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249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 1,864건으로, 올해는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도 이미 최다 기록을 넘겼습니다.
10월까지 증여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7만 2,349건으로 역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 6만 5,438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 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가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집니다.
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사상 최대인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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