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는 ‘만0세’ 증여 평균 증여액이 1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셈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총 3만3731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총 4조1135억원의 증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여기에 총 827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8년 970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증여 재산 총액도 같은 기간 5884억원에서 1조2577억원으로 113% 늘었다. 특히 2018년 토지와 건물 증여재산 가액은 각각 1180억원, 636억원이었는데, 2018년엔 2627억원, 1921억원으로 122%, 20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4~2018년 미취학아동(만0~6세)은 9838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328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8010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167% 증가했고,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150%),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74%)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향자 의원실은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증여도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대폭 늘었다. 건당 평균 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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