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www.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는 직접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7일 내 확인돼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영업했으며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다. 복권판매방 등 융자지원 불가업종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신속지원을 위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3만여명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중 25일(금)까지 장려금을 신청하고 교육을 완료한 3774명은 지급을 완료했다. 26일(토)부터 28일(월)까지 신청·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9일 중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오늘(29일)부터 연휴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연휴 직후인 5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박은주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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