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3일 오후 4시 20분께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A호(9.77톤, 홍원항 선적, 승선원 18명) 승선객 A씨 등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즐겨달라고 수회 방송을 했지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다.”며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 해달라” 고 당부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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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0 at 08: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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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승선객 3명 적발 -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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